보상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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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rmation

  • TEL: 053-643-1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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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회청약안내


컨텐츠영역

▶ 가입안내

이 홈페이지는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 운영자 분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공제회원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 공제회홈페이지 운영상의 구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공 제 회 원
공제회비를 납입하고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을 말합니다.
즉, 공제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공제회비를 납입하였고, 실제 사고 발생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.

◇ 멤버(Member)
본 사이트에 가입하여 ID/PWD를 갖고 이용하고 있는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을 말합니다.

◇ 학 원
위 공제회원 또는 멤버에 소속되지 않은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을 말합니다.

▶ 가입절차

1. 공제계약자 사항(회원 정보)을 확인한다.
- 공제회원 : 수정사항이 있을시 가입내용확인 > 변경요청내역에서 변경사항을 요청합니다.
- 공제미가입자 : 수정사항이 있을시 회원정보 수정에서 수정한다.

2. 공제회비산출을 한후 신청확인을 클릭한다.

3. 기입된 계좌번호로 입금자명에 유의해서 송금을 한다.
단, 원장명 또는 학원,교습소 독서실명으로 입금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본 공제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4. 송금한 다음날 공제회비 납입결과의 진행사항이 완료가 되어있는지 확인한다.

5. 가입내용 확인에서 계약내용조회증권/영수증 출력을 한다.
※ 약관 및 제 규정은 자료실에서 확인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