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업무

  • 보상청구서류안내
  • 보상내용
  • 처리결과확인

Information

  • TEL: 053-643-1900
  • Fax: 053-643-1902

보상청구절차


컨텐츠영역

▶ 보상금 청구 및 지급체계도

보상금 청구 및 지급체계도
1. 회 원(학원장)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
2. 학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확인 후 보상금 지급결정
유선통보
3. 회 원(학원장) 공제회에 회원의 계좌번호 통보(불복시 재심청구)
4. 학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
5. 회 원(학원장) 피해자(보호자)에게 보상금 지급


▶ 인적사고 사례별 보상내용 및 청구시기

인적사고 사례별 보상내용 및 청구시기
구분 보상내용 청구시기
1. 사고 후 치료 완치의 경우 치 료 실 비 치료완치 후
(사고로부터 180일까지 치료 가능)
2. 치료완치 후 신체 장해의 경우 치 료 실 비
장해보상금
치료결과 신체장애 등급 판정 후
3. 치료 중 사망의 경우 보상 한도액 장례절차가 종료된 후
4. 사고발생 즉시 사망의 경우 보상 한도액 장례절차가 종료된 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