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보상요건
※ 보상범위
- 인적손해※ 보상제외 대상
◇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▶ 보상내용
구 분 | 보 상 내 용 | 보 상 한 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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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배상 |
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학원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 -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-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변호사비용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-> 대인배상 -> 보상한도 -> 1인당 1억 5천만원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( 단, 교습소의 경우 5억 원 이상 ) |
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( 단.교습소의 경우 5억 원 ) |
치 료 비 |
학원 수강생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상 및 사고 발생시 보상 - 부상 사고 발생 시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실비 지급 - 사망 시 보상한도 전액 지급 1인당 3천만원 |
1인당3천만원 |
화 재 | 학원의 교자재 화재에 의한 손해를당한 경우 행정자치부령 "화재조사 및 보고 요령"을 준용하여 산정한 피해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 | 화재보험가입에 따라 실손처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