☎ 053-643-1900

보상청구절차

보상청구 절차

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와 인적사고 사례별 청구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보상금 청구 및 지급체계도

1. 회원(학원장) 사고발생시 전화 접수
2. 회원(학원장)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-심사후
3. 공제회 보상금지급 및 통보(문자 및 요청시 보상금지급통보서 발송)
4. 회원(학원장) 보상금 수령, 피해자(보호자)에게 보상금 지급

* 치료기간:사고일로부터180일까지 치료보상(치료완료후 접수, 1회 한하여 보상)
* 청구시기: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