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와 인적사고 사례별 청구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| 1. 회원(학원장) | 사고발생시 전화 접수 |
|---|---|
| 2. 회원(학원장) |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-심사후 |
| 3. 공제회 | 보상금지급 및 통보(문자 및 요청시 보상금지급통보서 발송) |
| 4. 회원(학원장) | 보상금 수령, 피해자(보호자)에게 보상금 지급 |
* 치료기간:사고일로부터180일까지 치료보상(치료완료후 접수, 1회 한하여 보상)
* 청구시기: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