☎ 053-643-1900

보상내용

보상내용

보상범위와 보상 제외 대상, 주요 보상내용 및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보상요건

※ 보상범위

  • 인적손해
회원학원의 수강생으로서 학원교육과정에 의한 학원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한 원내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손해보상
  • 재산손해

※ 보상제외 대상

  •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  • 자살, 가해,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
  • 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(태풍, 홍수) 사태로 발생한 경우
  • 등,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경우
  • 야외 특별활동을 위한 이용차량에 의한 인적사고
  • 재난 사고시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
  • 학원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

보상내용

구분 보상내용 보상한도
대인배상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
-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
-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변호사비용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
1인당 1억원
치료비 학원수강생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
- 부상사고 발생시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실비 지급
- 사망시 보상한도 전액 지급
1인당3천만원
화 재 학원의 시설 중 교육활동에 직접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의 손실로 인한 재상의 손해로,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 1사고당 1500만원